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절차
제24조
제24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절차)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 취급설명서 3. 시험평가결과서(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으로부터 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기준(이하 "검증기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손 또는 팔 동작을 보완하는 기능 2. 반응시간을 보완하는 기능 3. 시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 4. 색상 식별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 5. 청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 6. 음성입력을 대체하는 기능 7. 인지능력을 보완하는 기능 8.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동작될 때 깜빡거림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 9. 그 밖에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위한 기능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증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능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차례당 2년의 범위에서 총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