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제3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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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제32조(포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에 기여한 자
2.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에 기여한 자
3.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개발ㆍ보급에 이바지한 자
4. 법 제12조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와 그 개선 실적이 우수한 국가기관등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5. 법 제23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구매 촉진에 공적이 있는 자
6. 디지털포용 관련 연구ㆍ개발을 통해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자
7.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내용,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할 사람을 선정할 때에는 디지털포용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
제33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1항 및 이 영 제28조에 따른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한 업무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유지ㆍ강화를 위한 업무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및 확산을 위한 업무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 검토 업무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규제의 재검토
제3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기준
2. 제11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3. 제15조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의 이행 조치
4. 제18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인증기관의 자료보관 의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