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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33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33조

제33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1항 및 이 영 제28조에 따른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한 업무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유지ㆍ강화를 위한 업무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및 확산을 위한 업무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 검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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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33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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