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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6조(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제16조

제16조(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콘텐츠가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 2. 모든 콘텐츠가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4.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② 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접근성 관련 기술 동향 및 국내외 인증 기준 조사ㆍ분석 2. 디지털취약계층 및 접근성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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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6조(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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