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제14조
제14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2.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3. 그 밖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4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제14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2.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3. 그 밖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인용 형식「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4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