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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31조(수출진흥)

수출진흥

제31조

제31조(수출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2.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정보의 제공 3. 수출에 필요한 판매ㆍ유통체계 등 구축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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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31조(수출진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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