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법 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이하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라 한다) 표준화를 위한 수요조사 및 전략 수립
2.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표준 활용 지원
3.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표준에 관한 홍보
4.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국제표준의 동향 조사, 분석, 대응체계 구축
5.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구축
6.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