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
제1조의2
제1조의2(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서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보유여성등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9. 65세 이상인 사람 10. 그 밖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에 따른 인공지능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