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및 공표
제21조
제21조(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및 공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된 윤리원칙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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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및 공표
제21조(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제정 및 공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정하거나 개정된 윤리원칙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제22조(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증ㆍ인증 활동(이하 "검ㆍ인증등"이라 한다)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보급 2. 검ㆍ인증등 관련 교육 및 컨설팅 3. 검ㆍ인증등의 품질 진단 및 관리 4. 검ㆍ인증등 관련 연구ㆍ개발 및 국제 협력 5. 그 밖에 검ㆍ인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검ㆍ인증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2. 검ㆍ인증등을 제공하는 기관 3. 검ㆍ인증등 관련 지원 사업 4. 검ㆍ인증등의 국제기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ㆍ인증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검ㆍ인증등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등(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ㆍ인증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23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품등이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1. 제품등에 직접 기재하거나 계약서, 사용 설명서, 이용약관 등에 기재 2. 이용자의 화면 또는 단말기 등에 표시 3. 제품등을 제공하는 장소(해당 장소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장소를 포함한다)에 인식하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 4. 그 밖에 제품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② 인공지능사업자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표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2.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이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ㆍ음성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는 인공지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1. 이용자가 시각, 청각 등을 통하거나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것 2. 주된 이용자의 나이, 신체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지 또는 표시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품ㆍ서비스명, 이용자 화면이나 제품 겉면 및 결과물에 표시된 문구 등을 고려할 때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2.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품등의 유형ㆍ특성이나 결과물의 내용, 이용형태 및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제24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1.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연산 이상일 것 2.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 인공지능시스템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 중 최첨단의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여 구성ㆍ운영되고 있을 것 3. 인공지능시스템의 위험도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 등
제25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절차 등)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요서 2.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 및 학습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3.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 인공지능이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지 여부 2.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및 활용 영역별 특수성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한 결과 4.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문 결과 5.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다만, 제품등의 복잡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회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인공지능사업자는 회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신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고영향 인공지능 재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존 확인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신한 결과 2.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재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재확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를 재확인하고, 재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확인 요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6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인공지능 관련 기술ㆍ윤리ㆍ법률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자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제27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위험관리정책 및 조직체계 등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 방안의 주요 내용 3.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 4.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을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모두 또는 일부 이행한 인공지능사업자로부터 인공지능시스템을 제공받은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본래 목적이나 용도를 현저하게 변경하는 등 중대한 기능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모두 또는 일부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28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등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식별. 이 경우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 유형의 식별 3.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4.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용 행태 5. 영향평가에서 활용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평가지표 및 결과산출 방식 6.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ㆍ완화ㆍ손실 복구 등에 관한 사항 7. 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직접 또는 제3자에 의뢰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제29조(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사업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2. 인공지능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3.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인공지능사업자의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수가 1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4.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인공지능사업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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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