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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8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8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28조

제28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등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식별. 이 경우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 유형의 식별 3.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4.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용 행태 5. 영향평가에서 활용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평가지표 및 결과산출 방식 6.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ㆍ완화ㆍ손실 복구 등에 관한 사항 7. 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직접 또는 제3자에 의뢰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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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8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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