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28조
제28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등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식별. 이 경우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 유형의 식별 3.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4.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용 행태 5. 영향평가에서 활용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평가지표 및 결과산출 방식 6.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ㆍ완화ㆍ손실 복구 등에 관한 사항 7. 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직접 또는 제3자에 의뢰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