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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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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

제1조의2

제1조의2(인공지능취약계층의 범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서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보유여성등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9. 65세 이상인 사람 10. 그 밖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에 따른 인공지능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제2조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방정보통신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개발ㆍ운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업무 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의 구축ㆍ운영 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의 조사 및 조치 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 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 아.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 자. 「통합방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정보조사팀의 대공(對共)정보업무 차.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카.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의 수사 및 조치 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 및 조치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 및 조치 마.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바.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사범 등에 대한 수사 및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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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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