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11조–제20조 · 1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제11조

제11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인공지능기술의 개발ㆍ연구ㆍ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2. 외국의 인공지능기술의 개발ㆍ연구ㆍ조사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업ㆍ공동 연구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ㆍ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지원대상사업 등

제12조

제12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지원대상사업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학습용데이터의 생산 및 가공 기술 개발 사업 2. 인공지능서비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공지능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발을 위한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관한 사업 3. 관련 법제도 연구 및 학습용데이터 활용 등에 필요한 가이드ㆍ표준계약서 개발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시책과의 연계성 2.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대한 기여도 3. 인공지능산업에서의 데이터 활용도 제고,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창업ㆍ고용 창출 등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4. 제도적ㆍ기술적 실현 가능성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5. 그 밖에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의 세부 기준과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제13조

제13조(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1. 학습용데이터의 통합 검색 2.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분류 3. 학습용데이터 출처 제공 4. 통합제공시스템과 국가기관등 및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다른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 5. 학습용데이터의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합제공시스템과 각 기관이 보유한 개별 시스템 및 데이터와의 연계, 통합제공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 및 자료의 제출 등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받으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학습용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용의 징수

제14조

제14조(비용의 징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학습용데이터의 종류 및 활용 목적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제공시스템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경우 2. 비영리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학술연구 또는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습용데이터의 종류 및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통합제공시스템의 이용료 부과 기준, 감면 대상 및 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제15조

제15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공지능시스템과 인공지능시스템 구축ㆍ실행을 위한 기기ㆍ장비 또는 기반시설의 구축 및 제공 2. 인공지능기술 및 국가기관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사례에 관한 정보 제공 3. 이용자 또는 영향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기술 지원 4.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제15조의2

제15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제1조의2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인력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5. 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신청 대상 및 내용 등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활용 필요성 2. 신청인의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3. 예산의 규모 및 지원의 형평성

창업의 활성화 등

제15조의3

제15조의3(창업의 활성화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

제16조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또는 대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제16조의2

제16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②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연구 데이터의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 보안 대책과 내부관리 규정을 수립할 것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 절차 등

제16조의3

제16조의3(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연구소(이하 "인공지능연구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인공지능연구소 소장의 성명을 적은 서류 2. 연구 분야 및 주요 연구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서류 3. 정관 및 운영관리 규정 4.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향후 3년간의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검토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제16조의4

제16조의4(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공지능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은 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제17조

제17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이하 "인공지능집적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기본계획 부합 여부 2. 인공지능산업의 지역적 집적화 및 경쟁력 강화 효과 3.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4. 다른 인공지능집적단지와의 지역적ㆍ기능적 중복성, 연계성, 접근성 및 효율성 5.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사실 2.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위치, 범위 및 구역 3.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전담기관(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연락처, 소재지 및 전담기관의 장의 성명 4.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

제18조

제18조(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을 받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다.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2.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5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3.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지역 내 또는 인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위치할 것 4.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을 확보할 것 5.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계ㆍ인사관리 등 정보시스템을 확보할 것 ② 전담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해당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전담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6개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제19조

제19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국공립대학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개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증기반등(이하 "실증기반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위치 2. 실증기반등의 이용 조건, 개방 시간 및 이용 절차 3. 그 밖에 실증기반등의 개방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자료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개방하는 실증기반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실증기반등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방한 실증기반등의 종류, 이용 조건 및 이용 비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인가ㆍ지정 등

제20조

제20조(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인가ㆍ지정 등) ①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③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ㆍ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고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 5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협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정관(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말한다) 2. 회원의 명부 및 이력서 3.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