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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창업의 활성화 등)

창업의 활성화 등

제15조의3

제15조의3(창업의 활성화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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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창업의 활성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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