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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

제16조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또는 대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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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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