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제16조의2
제16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②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연구 데이터의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 보안 대책과 내부관리 규정을 수립할 것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