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제19조

제19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국공립대학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개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증기반등(이하 "실증기반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위치 2. 실증기반등의 이용 조건, 개방 시간 및 이용 절차 3. 그 밖에 실증기반등의 개방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자료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개방하는 실증기반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실증기반등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방한 실증기반등의 종류, 이용 조건 및 이용 비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