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제15조의2
제15조의2(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제1조의2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인력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5. 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신청 대상 및 내용 등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활용 필요성 2. 신청인의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3. 예산의 규모 및 지원의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