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통계 및 지표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지능산업의 현황과 국내외 시장 규모
2. 인공지능사업자의 매출 실적 및 사업 현황
3. 인공지능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ㆍ공급 현황
4.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현황
5.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술 동향 및 연구개발 현황
6.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 관련 국제 동향
7. 인공지능산업 관련 국내외 주요 법ㆍ제도 동향
8.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 유치 현황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에 관한 시책과 사업의 기획ㆍ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은 현장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결과, 통계 및 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31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지원
2.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사전검토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4.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이용 지원
5.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6. 법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7. 제15조제4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확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5호에 관한 업무를 인공지능정책센터 또는 안전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2. 제24조에 따른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시스템의 기준
3. 제29조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