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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31조

제31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지원 2.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사전검토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4.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이용 지원 5.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6. 법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7. 제15조제4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확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5호에 관한 업무를 인공지능정책센터 또는 안전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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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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