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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3조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2. 제24조에 따른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시스템의 기준 3. 제29조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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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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