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33조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2. 제24조에 따른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시스템의 기준 3. 제29조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인공지능집적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2. 제24조에 따른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시스템의 기준 3. 제29조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인용 형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