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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제11조

제11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인공지능기술의 개발ㆍ연구ㆍ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2. 외국의 인공지능기술의 개발ㆍ연구ㆍ조사 전문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업ㆍ공동 연구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ㆍ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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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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