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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제24조

제24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1.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연산 이상일 것 2.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 인공지능시스템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 중 최첨단의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여 구성ㆍ운영되고 있을 것 3. 인공지능시스템의 위험도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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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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