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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제29조

제29조(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사업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2. 인공지능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3.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인공지능사업자의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수가 1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4.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인공지능사업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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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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