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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 등)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 등

제7조

제7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업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연구 분야 5. 주요 연구내용 6. 연구개발인력 7. 연구시설 8.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보완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완명령서로 한다. 1. 보완 사유 2. 보완 기간 3. 그 밖에 보완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 변경신고, 보완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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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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