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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

제8조

제8조(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을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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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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