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제5조
제5조(변경신고)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기업에 관한 사항 가. 명칭 나. 소재지 다. 대표자 라. 기업 유형 마. 업종 2.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사항 가. 명칭 나. 소재지 다. 연구 분야 라. 기업부설연구소장(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마. 연구개발인력 바. 연구공간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 소기업 또는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