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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완명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완명령)

보완명령

제6조

제6조(보완명령) 영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완 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완명령을 받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보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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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완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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