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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

제8조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 ① 법 제9조제3호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은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연구개발 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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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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