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
제8조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 ① 법 제9조제3호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은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연구개발 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 ① 법 제9조제3호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은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연구개발 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