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인정서 재발급 등)

인정서 재발급 등

제7조

제7조(인정서 재발급 등) 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요청하면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 2. 인정서를 분실했을 때 3. 그 밖에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한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해 줄 수 있다. ③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라 인정서를 재발급할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

제2장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인정서 재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