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촉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 닌 사람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 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촉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 닌 사람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 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