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2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2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

제42조

제42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 또는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자치행정 →

제4장 자치행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2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