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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0조(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0조(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

제40조(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의회를 포함한다) 소속 국가공무원(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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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0조(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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