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제36조
제36조(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① 「소방기본법」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직속기관으로 통합특별시소방본부를 둔다. ② 통합특별시의 권역별 소방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을 2명 둔다. ③ 통합특별시소방본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 지역의 소방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통합특별시의 소방업무 수행과 통합특별시소방본부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