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조(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조(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제36조

제36조(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① 「소방기본법」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직속기관으로 통합특별시소방본부를 둔다. ② 통합특별시의 권역별 소방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소방본부 부본부장을 2명 둔다. ③ 통합특별시소방본부장은 통합특별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 지역의 소방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통합특별시의 소방업무 수행과 통합특별시소방본부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자치행정 →

제4장 자치행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조(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