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제35조
제35조(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하되 2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하는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명칭, 사무 및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인건비 및 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2. 지방공무원(통합특별시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3.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설치요건 ④ 통합특별시장은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