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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제34조

제34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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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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