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제29조
제29조(통합특별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조(통합특별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제29조(통합특별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조(통합특별시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