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모니터링
제32조
제32조(시민 모니터링) ① 시민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의회의 입법과정과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정책 입안, 결정 및 집행과정 등을 감시ㆍ견제하기 위하여 그 활동 전반에 관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을 위하여 시민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활동, 시민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