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제31조
제31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제31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