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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5조(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5조(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제45조

제45조(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무총리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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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5조(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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