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제51조
제51조(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는 「지방공무원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제51조(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는 「지방공무원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를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1조(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