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제52조
제52조(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제52조(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2조(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