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특례
제58조
제58조(지방채 발행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특별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8조(지방채 발행 특례)
지방채 발행 특례
제58조(지방채 발행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특별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8조(지방채 발행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