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제61조
제61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세 세율은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34조, 제14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율은 가감 조정할 수 없다.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제61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세 세율은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34조, 제14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율은 가감 조정할 수 없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1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