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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1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제61조

제61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세 세율은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34조, 제14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율은 가감 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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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1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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