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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2조(교육감 선거에 관한 특례)

교육감 선거에 관한 특례

제62조

제62조(교육감 선거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교육감을 둔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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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62조(교육감 선거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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