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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1조(지역별 구분모집 교사의 전보 제한 특례)

지역별 구분모집 교사의 전보 제한 특례

제71조

제71조(지역별 구분모집 교사의 전보 제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규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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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1조(지역별 구분모집 교사의 전보 제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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