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구분모집 교사의 전보 제한 특례
제71조
제71조(지역별 구분모집 교사의 전보 제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규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역별 구분모집 교사의 전보 제한 특례
제71조(지역별 구분모집 교사의 전보 제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규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1조(지역별 구분모집 교사의 전보 제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