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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3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3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73조

제73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통합특별시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 "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은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교육감 또는 통합특별시장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다만, 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교육감과 통합특별시장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고등교육과정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으로 보며,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ㆍ제3항은 제외한다)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이 법에서 통합특별시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⑧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관리ㆍ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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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3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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