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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6조(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특례)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특례

제76조

제76조(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이 법의 다른 편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및 조직, 인사, 재정, 감사 등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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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6조(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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