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교ㆍ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제80조
제80조(농어촌학교ㆍ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여건으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소규모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학교 및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 유치, 생활ㆍ돌봄 환경 개선 및 지역 연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농어촌학교, 소규모학교, 농어촌유학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농어촌학교 및 소규모학교 지원,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교류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농어촌학교, 소규모학교 지원 및 농어촌유학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