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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4조(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4조(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제84조

제84조(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관할구역 내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 및 「고등교육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 부설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의 경우 필요시 교육부 및 대학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립학교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으로 전환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교원(교장을 포함한다)의 전보 및 승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를 운영할 때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립학교로 전환된 학교의 장은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학생의 현장실습 및 연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 등 부설학교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협약을 통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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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4조(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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