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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5조(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

제85조

제85조(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다. 구조개선 명령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법인의 구조개선 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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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5조(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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